본문 바로가기
국내주식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by 대다독 2023. 6. 27.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유익함 ★★★★★

재미 ★★☆☆☆

추천 ★★★★★

 

 

  재무제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이다. Top-down 분석을 선호하는 사람이더라도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앞으로 성장성은 어떻게 될지 등을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투자 의견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숫자'뿐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을 가져와봤다. 

 

 

매출액이 늘면 무조건 좋다?

  투자자는 기업의 매출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늘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미래의 매출을 당겨온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매출을 당겨왔다는 것은 대폭 할인하여 미래에 팔릴 물건을 현재에 일찍 판 것을 뜻한다. 가격을 할인하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마진이 줄어든다. 원가에 가까운 금액에 팔다 보니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비슷해진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늘면 매출채권도 증가한다. 많이 팔면 외상도 그만큼 많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상 기간을 연장해 줄 때도 매출채권은 늘어난다. 외상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좋은 것이지, 기업 입장에서 좋은 전략은 아니다. 매출액은 커지되, 매출원가와 매출채권의 증가는 적은 것이 좋다. 어렵다면, 분기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의 한 자리라면, 얼씬도 하지 마라!

 한편,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헷갈려하는 투자자가 많다. 두 가지 모두 기업이 아직 받지 못한 상품에 대한 대가이다. 이 둘은 '주된 영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애플이 핸드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매출채권이 된다. 하지만 땅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은 미수금이 된다. 애플의 주된 영업이 부동산 매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건전한 재무제표라고 봐도 될까?

  감사인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따로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특기(강조) 사항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감사의견 밑에 강조사항으로 기재한다. 비록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견은 절대 회사의 상태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의견이 아니다.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은 재무제표를 믿고 이용해도 될지에 대한 의견일 뿐이다. 솔직하게 회사 상태가 안 좋다고 가져왔으니 적정의견을 주기는 하는데, 대신에 재무제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강조(특기) 사항’인 것이다.

 

 

PER과 PEGR의 차이는 무엇일까?

  PEGR은 PER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 PEGRPER을 기업의 이익성장률로 나누어 계산한다. 피터 린치는 기준을 1로 잡고 0.5 이하이면 저평가로 매수, 1.5 이상이면 고평가로 매도하기를 권했다고 전해진다. 적정 PEGR1이라는 것은 PER이 기업의 이익증가율(EPS 증가율) 보다 낮아야 저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PER30배여도 절대 비싸지 않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연 30%씩 증가해야 한다.

 

  이외에도 책의 후반부에 적정 주가 계산 방식이 자세하게 나온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가치 평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모델과 방법이 있다. 이 책은 잔여이익모델(RIM: Residual Income Model) 혹은 '초과이익법'이라 부르는 밸류에이션 평가 기법을 소개한다. RIM은 기업의 지배주주지분과 ROE를 사용하는 공식이다.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